[단독] "의붓딸 5번 낙태시키고 출산까지"…'인면수심' 계부 징역 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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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붓딸을 미성년자 때부터 20년 가까이 수백 번 성폭행하고 그 과정에 낙태나 출산까지 시킨 '인면수심' 계부가 '검찰 재수사'를 통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 서부지방법원 형사합의 12부(부장판사 권성수)는 오늘(17일) 친족관계에 의한 중강간,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 58살 조 모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 씨는 지난 1993년 박 모 씨와 결혼한 뒤 2004년 의붓딸 A 씨를 자신의 친딸로 입양했다.
조 씨는 의붓딸과 함께 살기 시작한 1주일 만에 당시 만 14살 밖에 안되던 A 씨를 강제로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계부 조 씨는 이후로 2022년까지 지속적으로 수백 번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데, 의붓딸 A 씨는 낙태를 5번 했고 자식까지 출산한 것으로 전해진다.
조 씨는 "애를 낳아주면 대학에 보내주겠다"라며 지속적으로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결국 A 씨는 독립을 하기 위해 조 씨의 아이를 낳아 준 것으로 전해진다.
조 씨는 이후 따로 살기 시작한 뒤에도 A 씨에게 수십 차례 만나줄 것을 요구하며 스토킹 한 혐의도 받는다.
A 씨는 결국 조 씨를 '스토킹 혐의'로만 고발했고, 사건을 맡았던 경찰도 '스토킹 혐의'만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그런데 서부지검 형사 3부(강력 사건 담당)는 경찰 사건을 다시 검토하는 과정에 이상함을 발견하고 재수사에 착수했다.
검찰 관계자는 "조 씨가 자신의 의붓딸 A 씨를 편지에서 '여보'라고 지칭했고, A 씨의 자식들은 계부의 친자로 되어 있는 등 이상한 점이 많아 결국 친족 간 성폭행 혐의를 인지할 수 있었다"라고 설명했다.
A 씨는 검찰 조사에서 처음에는 "아이들 키워야 하는 상황"이라며 피해자 진술을 거부했다.
하지만 사건 담당 검사는 "스토킹으로만 기소하면 잘해야 징역 3년 밖에 나오지 않는다. 이번에 단죄를 해야 한다"라고 강하게 설득했고, 결국 A 씨의 피해자 진술을 받을 수 있었다.
검찰은 경찰이 넘긴 스토킹 혐의에 '친족 간 성폭행' 혐의 등을 추가해 조 씨를 구속한 뒤 재판에 넘겼고, 결심 공판에서 징역 45년을 구형했다.
조 씨 측 변호인은 문재인 정권 시절 개정된 '검찰청법'을 거론하며 "검사가 자신이 수사한 사건을 자신이 기소하는 것은 위법하다"라며 공소 기각을 주장했다.
또 성폭행 범죄에 대해서도 "의붓딸인 A 씨가 먼저 유혹을 했다"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 씨가 아이들 피해가 무서워 진술을 주저하다가 결국에는 악연을 끊으려고 검사에게 진술을 한 것"이라며 "진술에 일관성이 있어 혐의가 입증된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당시 만 14살이고 성경험조차 없던 의붓딸이 '먼저 유혹했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며 "조 씨를 장기간 사회와 격리 시키기 위해 중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그런데 서부지검 형사 3부(강력 사건 담당)는 경찰 사건을 다시 검토하는 과정에 이상함을 발견하고 재수사에 착수했다.
검찰 관계자는 "조 씨가 자신의 의붓딸 A 씨를 편지에서 '여보'라고 지칭했고, A 씨의 자식들은 계부의 친자로 되어 있는 등 이상한 점이 많아 결국 친족 간 성폭행 혐의를 인지할 수 있었다"라고 설명했다.
A 씨는 검찰 조사에서 처음에는 "아이들 키워야 하는 상황"이라며 피해자 진술을 거부했다.
하지만 사건 담당 검사는 "스토킹으로만 기소하면 잘해야 징역 3년 밖에 나오지 않는다. 이번에 단죄를 해야 한다"라고 강하게 설득했고, 결국 A 씨의 피해자 진술을 받을 수 있었다.
검찰은 경찰이 넘긴 스토킹 혐의에 '친족 간 성폭행' 혐의 등을 추가해 조 씨를 구속한 뒤 재판에 넘겼고, 결심 공판에서 징역 45년을 구형했다.
조 씨 측 변호인은 문재인 정권 시절 개정된 '검찰청법'을 거론하며 "검사가 자신이 수사한 사건을 자신이 기소하는 것은 위법하다"라며 공소 기각을 주장했다.
또 성폭행 범죄에 대해서도 "의붓딸인 A 씨가 먼저 유혹을 했다"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 씨가 아이들 피해가 무서워 진술을 주저하다가 결국에는 악연을 끊으려고 검사에게 진술을 한 것"이라며 "진술에 일관성이 있어 혐의가 입증된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당시 만 14살이고 성경험조차 없던 의붓딸이 '먼저 유혹했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며 "조 씨를 장기간 사회와 격리 시키기 위해 중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성폭행 범죄에 대해서도 "의붓딸인 A 씨가 먼저 유혹을 했다"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내가 뭘본거냐 ㅅ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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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
명륜진상갈비님의 댓글
- 명륜진상갈비
- 작성일
진짜 악마는 사회에서 격리시키자
전국양봉업자님의 댓글
- 전국양봉업자
- 작성일
저런건 진짜 짐승 먹이로 줘야 안되나..아..꽁보리밥도 아깝다..
라즈베리키스님의 댓글의 댓글
- 라즈베리키스
- 작성일
짐승 : 씨~~~발 왜요
한화롯데님의 댓글
- 한화롯데
- 작성일
한창 잘생긴 아이돌에 빠질 만14살이 나이쳐먹은 개저씨를 뭐하러 유혹해 ㅂ신새끼야
개같은 십 새 끼 가 ㅈ을 함부로 놀렸으면 최소한 법정에서만큼은 뉘우치고 벌을 받아야지, 의붓딸이 유혹했다며 무죄를 쳐주장하면서 반성문을 11장 제출? 물리적 거세마렵네
개같은 십 새 끼 가 ㅈ을 함부로 놀렸으면 최소한 법정에서만큼은 뉘우치고 벌을 받아야지, 의붓딸이 유혹했다며 무죄를 쳐주장하면서 반성문을 11장 제출? 물리적 거세마렵네
하나라도님의 댓글
- 하나라도
- 작성일
45년 구형인데 20년요? ㅅㅂ