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현진 의원, "KFA 자료 제출 거짓말. HDC와 자문 계약 체결한 적 없다했지만, 계약서 체결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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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석리노인정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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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현진 의원은 이정우 문화체육관광부 국장과의 질의 과정에서 KFA가 HDC에 자문을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하며 자료를 제출했지만, 자문 계약을 맺은 것이 확인됐다고 전했다. 배현진 의원은 "지난 9월 20일 축구협회 측에서 저희가 정보를 요청한 사실에, HDC 즉 현대산업개발의 도움을 받기는 했으나 따로 자문 계약을 맺은 적은 없다라며 문서로 자료를 제출했다"라고 전했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었다. 배현진 의원은 "한 가지 문서를 같이 첨부하겠다. 천안 축구종합센터 건설사업 관리 자문 용역 계약서라는 문서다. 2022년 11월 1일에 체결했고, 계약 기간은 준공 완료 시까지 돼 있으며 갑은 사단법인 대한축구협회, 을은 HDC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로 돼 있다. 축협의 자료 제출은 거짓말이라는 이야기다"라고 밝혔다.
의혹은 계속됐다. 배현진 의원은 "당시 발주처는 축구협회고, 시공사는 동부건설인데 왜 현장엔 HDC에서 관리소장을 파견했냐고 문제를 제기했다. 정몽규 회장은 현장 소장이 아니라 관리 자문 현장 소장이라고 답했다. 그래서 관리 자문 현장 소장이 무엇인가 봤는데, 설계 관리 및 인허가, 공정 및 예산 관리 인허가 관리, 입찰 서류 검토, 지원 검토, 건설 공정 및 설계 검토, 기자재, 기술 재반 및 업무 일체라고 써있었다. 건설의 전 과정에 다 (관여)한다는 내용 아닌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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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양봉업자님의 댓글
- 전국양봉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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됐다
하나라도님의 댓글의 댓글
- 하나라도
- 작성일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 14조(위증 등의 죄) ① 이 법에 따라 선서한 증인 또는 감정인이 허위의 진술(서면답변을 포함한다)이나 감정을 하였을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다만, 범죄가 발각되기 전에 자백하였을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자백은 국회에서 안건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를 종료하기 전에 하여야 한다.
결론적으로 위증에 대한 징역행 가능
② 제1항의 자백은 국회에서 안건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를 종료하기 전에 하여야 한다.
결론적으로 위증에 대한 징역행 가능
젤로젤루님의 댓글
- 젤로젤루
- 작성일
몽규 위증했누
미싱마이로님의 댓글
- 미싱마이로
- 작성일
잘가라 ㅂ신새끼 ㅋㅋ
존버님의 댓글
- 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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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증 하셨네 ㅋㅋ
라즈베리키스님의 댓글
- 라즈베리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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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이나 조치 빨리 해야하는데 그냥 놔두면 무조건 출마할걸
명륜진상갈비님의 댓글의 댓글
- 명륜진상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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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하자
한화롯데님의 댓글
- 한화롯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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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만큼 해쳐먹었으면 끄지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