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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남친 스토킹하다 흉기로 찌른 20대女…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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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양봉업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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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sh241201_04.jpg 전 남친 스토킹하다 흉기로 찌른 20대女…징역형 집행유예

 



헤어진 남자친구를 스토킹하다 흉기로 찌른 20대 여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김택형 판사는 최근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16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스토킹범죄 재범 예방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A씨는 전 연인이었던 피해자와 헤어지게 되자 범행을 저질렀다”며 “특히 특수상해 범행은 범행 도구, 상해 부위를 볼 때 위험성이 매우 컸던 것으로 보여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질타했다.

다만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있으며 B 씨와 원만히 합의해 A 씨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1년간 사귀던 B씨와 헤어진 후 지난 5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어깨와 가슴 사이를 흉기로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https://news.nate.com/view/20241201n03727






어깨랑 가슴 사이 찔렀으면 심장 노린 거 아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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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

하나라도님의 댓글

  • 하나라도
  • 작성일
합의 해줬으면 뭐...

젤로젤루님의 댓글

  • 젤로젤루
  • 작성일
화나는건 충분히 알겠지만 합의했대 얘들아

미싱마이로님의 댓글

  • 미싱마이로
  • 작성일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4101815501492287

남자여도 집유임
죄목 형량 집행유예 모두 다 동일함

한화롯데님의 댓글의 댓글

  • 한화롯데
  • 작성일
이게 팩트가 중요한게 아니잖아
그냥 나거한을 외치고 싶은거라고ㅡㅡ

명륜진상갈비님의 댓글의 댓글

  • 명륜진상갈비
  • 작성일
???:아 혐오좀 하겠다는데 팩트 들고오네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