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남친 스토킹하다 흉기로 찌른 20대女…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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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양봉업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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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남자친구를 스토킹하다 흉기로 찌른 20대 여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김택형 판사는 최근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16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스토킹범죄 재범 예방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A씨는 전 연인이었던 피해자와 헤어지게 되자 범행을 저질렀다”며 “특히 특수상해 범행은 범행 도구, 상해 부위를 볼 때 위험성이 매우 컸던 것으로 보여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질타했다.
다만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있으며 B 씨와 원만히 합의해 A 씨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1년간 사귀던 B씨와 헤어진 후 지난 5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어깨와 가슴 사이를 흉기로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https://news.nate.com/view/20241201n03727
어깨랑 가슴 사이 찔렀으면 심장 노린 거 아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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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라도님의 댓글
- 하나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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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해줬으면 뭐...
젤로젤루님의 댓글
- 젤로젤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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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나는건 충분히 알겠지만 합의했대 얘들아
미싱마이로님의 댓글
- 미싱마이로
- 작성일
한화롯데님의 댓글의 댓글
- 한화롯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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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팩트가 중요한게 아니잖아
그냥 나거한을 외치고 싶은거라고ㅡㅡ
그냥 나거한을 외치고 싶은거라고ㅡㅡ
명륜진상갈비님의 댓글의 댓글
- 명륜진상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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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혐오좀 하겠다는데 팩트 들고오네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