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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공원 산책하던 노부부, 전동킥보드에 치여…부인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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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존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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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에서 산책하던 노부부가 고등학생이 몰던 전동 킥보드에 치여 부인이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공원에서 전동 킥보드를 타는 것 자체도 불법인데, 가해 학생들은 무면허에 헬멧도 없이, 한 킥보드에 두 명이 동시에 탔습니다.


지난달 8일 오후 7시쯤, 경기 고양시 일산 호수공원에서 산책 중이던 60대 노부부가 뒤에서 달려온 전동킥보드에 치여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와 미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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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전국양봉업자님의 댓글

  • 전국양봉업자
  • 작성일
제발 저것 좀 없애라 쫌
제대로 복장에 규칙 지켜가면서 타는 사람 본 적도 없는데 왜 냅두는건지

하나라도님의 댓글의 댓글

  • 하나라도
  • 작성일
진짜 왜 걍 냅두는지 모르겠음
사고도 많이 나고 집 근처에 막 내팽게쳐져 있는데 ㅈㄴ 꼴보기 시름

미싱마이로님의 댓글

  • 미싱마이로
  • 작성일
심지어 미성년자들 ㅈㄴ 탐

한화롯데님의 댓글

  • 한화롯데
  • 작성일
전동킥보드 10새기들 ㅈㄴ 10민폐인게

도로로 달리면 차들한테 민폐고

도보로 다니면 사람들한테 민폐임